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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149명 검거, 마약 검거, 영양제 위장, SNS마약 거래, 마약범의 거래

by 인포블로그Ⅲ 2025. 7. 15.

"영양제로 위장한 마약 밀수…40억 원 상당 압수"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일당 149명을 검거하고, 시가 4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30대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 사건 개요

  • 검거 인원: 총 149명 (밀수·유통책 16명, 매수·투약자 129명,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
  • 주요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 압수량: 필로폰 644g, 케타민 756g, 엑스터시 113정, 합성대마 240㎖ 등 (4만 7,020명 투약 가능한 양)
  • 범죄 수익: 7억 9,600만 원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3억 7,400만 원 포함)

"캐나다서 영양제로 위장해 밀수…‘던지기’ 방식으로 유통"

주범 A씨(20대)는 캐나다에서 영양제 캡슐로 위장한 마약을 국제 택배로 밀수입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했다. 마약은 주로 필로폰과 합성대마였으며, 비타민·칼슘 제품 포장 속에 숨겨져 반입됐다.

"90% 이상이 텔레그램 등 SNS로 거래했고, 10명 중 9명은 20~30대였다."

특히 매수·투약자 129명 중 92%가 20~30대로, 최근 MZ세대 마약 범죄의 급증을 확인시켜줬다.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의 음흉한 역할…20% 수수료 챙겨"

이번 사건에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전원 20대)은 마약 거래 대금을 신고 없이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로 유출하는 중개자 역할을 했다.

  • 거래 방식: 현금 → 가상자산(비신고) → 판매자 송금
  • 수수료: 거래 금액의 16~20% (총 3억 7,400만 원 수익)

이들은 금융당국 감시를 우회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악용했으며, 범죄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데 기여했다.


"마약 범죄의 MZ화…2024년 20~30대 비율 60% 넘어"

대검찰청의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범 중 20~30대 비율이 60.8%로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이는 SNS·다크웹 유통 확산 유흥문화 속 마약 접근성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클럽, 페스티벌 등에서 마약이 유포되고, 젊은 층이 가상자산으로 거래해 적발을 피하려 한다."

경찰은 "가상자산이나 익명 SNS로 마약을 사도 결국 적발된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전담 수사팀 가동…범죄 수익 전액 환수"

서울경찰청은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했으며,

  • 구속 7명 (주범 A씨 포함)
  • 범죄 수익 7억 9,600만 원 추징보전
  • 불법 거래소 폐쇄 및 추가 단속

을 진행 중이다.


🚨 경찰 경고: "마약은 인생을 망친다…가상자산도 안전하지 않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세대의 마약 범죄 진화를 보여주며, 가상자산의 악용 문제를 다시금 경고하는 계기가 됐다. 경찰은 "마약은 중독성과 법적 처벌 모두 치명적"이라며, "익명 거래라도 결국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마약범죄 #가상자산 #텔레그램마약 #MZ마약 #서울경찰청 #마약단속

📢 여러분의 생각은?

  •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 20~30대 마약 범죄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